복지부,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설장례식장 이용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오는 8월 시행 예정, 이하 장사법)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사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공설 장례식장이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해 사설 장례식장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사법 개정에 따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의 종류를 개인·가족 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설·사설 시설로 할 예정이다. 사망자 정보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장사법 개정에 따라 기록·보관 의무가 신설된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보관을 하지 않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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