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 조사·상담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호조치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으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타 시설로 전원)를 규정하고,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준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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