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학교 현장에 지침서 배포하고 협조체계 구축 지원

미취학·무단결석 어린이에 대한 관리·대응이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6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침서는 초·중학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발했다.

이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이번달부터 학교 현장에서 지침서를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22일 지침서를 우선 배포해 시행했다.

아울러 지침서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침서 적용 뒤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결과 지침서에 따라 미취학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침이 날짜별로 경직화 돼 있어 탄력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사안 발생 3일차부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지침의 경우 대처가 늦을 수 있다는 점과 입학 전 부터 취악 대상 어린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올해 미취학한 학생에 대해 계속 관리한다.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자 중 집중관리 대상을 정해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독려를 하는 동시에, 어린이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다음으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2일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소집일 단계부터 어린이의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이에 대한 지침서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이 협업해 교직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적용할 ‘(가칭)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을 4월중에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지침서에는 어린이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 겸 장관은 “지침서가 보다 일찍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서 단 한명의 어린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초·중학교 취학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는 43만 4,160인 중 취학학생이 97.1%(42만1,605인),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1.3%(5,861인), 미취학 어린이는 1.5%(6,694인)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취학 대상 46만7,762인 중 취학학생은 99.8%(46만6,629인),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0.03%(147인), 미취학 아동은 0.2%(986인)으로 집계됐다.

이 중 어린이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은 총 286건으로 이중 267건은 어린이 소재·안전 확인을 완료, 19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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