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권고

시설내 중증 장애인을 방치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A장애인거주시설은 총 38인(남성 28, 여성 10)의 지적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피진정인을 포함해 사회재활팀, 생활재활팀, 물리치료사 등 24인의 종사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은 매주 월요일 오전(약40분) 교사 1인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종교 활동, 매주 일요일 오전 (10:00-11:55) 종사자 2인을 제외한 전체 종사자 등이 모이는 일요일 예배, 같은 날 오후 (13:45-14:10)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오후 예배 등 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주인들은 종사자 1인 또는 2인의 돌봄을 받는가 하면, 혼자서 식사나 배변처리가 어려워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등이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기도 했던 것.

또한, 거주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또는 사회재활프로그램이 ‘냅킨공예’ 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연간 2~3회 수준으로만 이뤄져, 장애인거주시설이 수행해야할 필수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그 밖에도 이 시설 원장은 국가 보조금을 통해 증축한 직원용 숙소 건물의 2층을 혼자 독으로 사용해 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들이 활동이나 필수적 서비스의 대부분을 거주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설 운영자가 특정 활동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거주, 요양 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시설 원장이 거주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요양, 활동보조,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상 보장된 권리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해당 지역 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른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조인력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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