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토대로 장애인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제안
신체학대와 관련해 상세한 법률 마련

▲ '장애인학대범죄 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학대범죄 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14년 3월 신안염전노예사건 이후 장애인 인신매매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범죄가 사람들에게 크게 공론화됐다. 이후 사건관련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각각 제대로 된 처벌과 보호를 받았을까.

지난 21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학대범죄 처벌특례법(이하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4년에 발생한 신안염전노예사건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합의를 유도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에 대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

최근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각종 금지행위와 벌칙이 강화됐지만 금지행위라고 규정된 항목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학대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권소위원회(이하 변협)은 한국의 상황에 맞게 국내처벌특례법 중 유사법률을 검토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범죄처벌특례법)’을 참고해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을 제안했다.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은 기존의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함 법률’,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과 연관이 있지만 별도의 법안으로 진행했으며 무엇보다 범죄처벌 강화에 집중했다.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법안에 ‘장애인학대치사죄 및 장애인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상습범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마련에 참여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그동안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뚜렷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장애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상 상해를 입히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특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법안은 총 3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5장으로 이뤄졌다. 내용은 크게 ▲총칙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특례규정 ▲장애인학대범죄 사법절차 특례규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직접설치·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의 의제규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대범죄 처벌 특례와 사법절차 특례 등이 신체학대와 관련해 상세한 법률이 마련됐다.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할 수 있을까

한편,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을 받았다.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정민 변호사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정민 변호사

장애인인권센터의 이정민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의 제2조 제4호(‘장애인학대범죄’란 관련자에 의한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명시된 “‘장애상태를 이용해 재정착취를 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자’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인권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경제학대(38.4%)로 신체학대(33.1%)보다 약 200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횡령과 배임의 죄 등 경제관련 범죄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더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서적 학대·방임·성희롱의 내용을 장애인학대범죄에 포함시켜 보다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범죄처벌특례법과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중 어떤 법안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가지 특례법이 사건의 조사·초기개입·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 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 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이 위원장에 따르면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그러나 현재 형법만으로도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이 제안한 범죄를 처벌하는 데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이에 새로운 특례법 마련을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과 같은 아동범죄처벌특례법의 경우 심각성이 커 통과됐다.”며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은 실제 입법과정에서 보다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입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해지고,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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