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학대범죄 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장애인학대사건 관련 처벌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예원 /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염전노예사건의)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거나/ 실질적인 유의미한 처벌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없었던 거죠/ 이런 처벌에 대한 특별한 법안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점을 계기로 변협에서 입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학대범죄처벌을 위한 특례법을 제안했지만 전문가들은 특례법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민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변호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은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학대범죄 유형에서 경제적 착취를 어떻게 포함시킬 건지, 친족상도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더불어 특례법이 실제 입법되기 위해서는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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