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학대범죄 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장애인학대사건 관련 처벌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예원 /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염전노예사건의)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거나/ 실질적인 유의미한 처벌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없었던 거죠/ 이런 처벌에 대한 특별한 법안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점을 계기로 변협에서 입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학대범죄처벌을 위한 특례법을 제안했지만 전문가들은 특례법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민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변호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은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학대범죄 유형에서 경제적 착취를 어떻게 포함시킬 건지, 친족상도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더불어 특례법이 실제 입법되기 위해서는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