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내 중증 장애인이 보조 인력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종교활동 등의 이유로 중증 장애인들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필수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는 장애인의 서비스 보장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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