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정부세종청사서 기자회견 열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중·경 단순화’ 개편에 대해 장애계가 투쟁을 예고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24일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앞에서 기만적인 장애등급제 ‘중·경 단순화’ 개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정연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2013년 4월 29일)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와 개인욕구·사회 요인 등을 반영한 장애판정체계로 단계 개선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해 장애계와 논의를 진행했고 그해 12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로 중·경증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하지만 1년 뒤인 지난해 5월 정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계와 합의됐던 내용은 무시한 채 ‘중증(1~3급)·경증(4~6급) 단순화’ 개편을 진행한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장애등급제의 급격한 개편에 따른 시책 축소 및 당사자 불편 초래를 막고 감면할인제도 운영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정부는 개편사업 결과 대부분 장애인의 욕구가 해소됐다고 발표했지만 장애인의 복지 욕구 1순위인  ‘소득보장’ 영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발표라는 것.

제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6등급의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낙인’과 ‘선별적 복지’라는 등급제의 효과는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말 그대로 껍데기만 바꿔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OECD 가입국 중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이 0.49%(34개국 중 32위/2011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의 현실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장애등급제 단순 개편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정연대는 “하반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이 ‘중·경 단순화’가 아니라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등 총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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