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만 청각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한국수화언어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수화언어법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합해 다음 계획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평가 시 민간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희창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아무래도 관에서 너무 일원적으로 하다 보면 전체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과의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수화언어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안에 구체화된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허일 교수 /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지금부터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법적인 어떤 그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4:51~필요하다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연대해서 개정해서라도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정규)과목개설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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