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국내 10가구 중 3가구는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하고 이 중 1가구는 4년 이상 빈곤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를 시행했지만 절대빈곤율에 해당하는 국민 2/3는 여전히 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을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기초법이 사회의 제대로 된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보장성을 현실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잔디 간사 / 참여연대
(수급자 선정시) 실제소득 실제 각 살고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수급자를 선정해야지만 절대 빈곤에 처한 국민들까지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성철 활동가 / 빈곤사회연대
정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가 아닌 이상 미비할 것이다라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4월 총선 대응활동과 함께 복지권리수첩 등을 발간해 국민들에게 개정기초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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