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완료 밝혀

정부가 올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탈출 사건 이후 의무교육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4년 2월에 수립한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계속해서 추진이 필요한 과제와 지난번 대책에는 반영됐지만 현장에서 부족했던 과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과제들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학대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에 대하 사소한 신체·언어 폭력도 곧 학대고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모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시에는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리더와 민간단체 등에 감시자 역할을 강조하는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조기발견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 강화 ▲학대아동보호팀 구축 동안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완료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는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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