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수화언어법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회 열려

▲ 한국수어 정책 토론회 ⓒ김한겸 기자
▲ 한국수어 정책 토론회 ⓒ김한겸 기자

한국수화언어법(이하 수어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수화언어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이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수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수어 관련 정책의 현황·경과를 시작으로 제도 기반 마련, 수어 개발, 홍보 및 민간활동 촉진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수화언어를 위한 정책기반과 심의 담당할 ‘기관’ 필요

발제를 맡은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최상배 교수는 수어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어 관련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어심의회가 있어 국어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지만, 수어는 국어심의회와 같은 별도의 기관이 없다.

이에 최 교수는 “수어법 제2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라고 정하고 있다.”며 “수어 또한 국어심의회에 상응하는 한국수어심의회 같은 기관을 통해 수어 발전 계획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농아인협회 중랑구 김정환 지부장 역시 “수어는 국어기본법과 같은 심의와 언어의 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할 상설기구가 없다. 수화언어법안에서 심의기능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수립해준다면 수월할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를 보면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적혀있으나 심의를 거칠 기관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어 교육과정,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이어 수어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원성옥 교수는 “시범사업을 통한 한국수어 자료집을 기반으로 수어 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수어 자원 마련 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 청각장애학교에서의 수어 교육과정이 개편이 강조됐다.

원 교수는 “청각장애학교에 수어 교육과정이 우선 생겨야 한다. 다양한 문화 정보들을 수어로 기반해 접근할 수 있다면 청각장애인들이 진정 수화로 삶을 영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서도원 총괄부장은 좀 더 넓은 시각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의견을 냈다.

서 총괄부장은 “수어 학습은 단순히 사용자를 위한 언어 기능뿐만 아니라 수어 사용집단의 가치관, 생활양식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농문화’ 및 ‘농사회’에 대한 교육을 수어 교육과정과 통합해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어는 단순한 언어 기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화들을 함께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도입하자는 것.

특히 수어와 농문화 진흥·발전을 위한 홍보에 대해 나사렛대 안영희 교수는 영화·애니메이션·방송·광고 등 문화 요소가 더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보는 문화인 영화·애니메이션·방송·광고는 영상 위주로 집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진흥·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

안 교수는 “당장 농문화와 농사회, 수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화 제작은 어렵다. 열악한 제작환경과 재정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한계를 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어 문화의 현실을 헤아려 소수문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이 자리에서 수어법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법 시행을 위해 현재 ‘청각장애인 언어 사용 실태조사’와 ‘한국수화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 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은 수어법 시행을 위한 정책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국어원 이승재 어문연구과장은 “수어사전 재·개편 추진을 시작으로 문화와 관련된 기관인 박물관, 과학관 등에 수어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달 안에 스마트폰으로도 수어영상 자료를 볼 수 있게 공개를 할 것.”이라고 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노력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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