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성폭력대책위 “재판부 판결은 장애인 인권에 무지 보여준 것”비판

전주지방법원(이하 전주지법)이 전라북도의 자림복지재단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취소했다.

14일 자림복지재단이 낸 해임명령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판결을 통해 시설장의 시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했지만 전라북도가 임원해임명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해 4월 장애여성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자림복지재단의 자림복지법인 임원인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의 임원해임명령 내렸다.

당시 전라북도는 재단 대표이사가 지난 2011년 재단 산하 시설장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했으며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명령 조치를 취한 것. 이 시설장은 현재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단은 재단 산하의 또 다른 시설장이 고발당했음에도 즉각 중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형사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면직처리를 했다. 현재 이 시설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임원 해임 명령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재단 임원들이 성폭력 범죄의 예방조치를 취했으며 시설장들의 성폭행범죄 시기는(1990~2001년)를 볼때 재단임원들이 취임한 시기(2011년)와 맞지 않으므로 시설장들의 위법행위를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회복지법인의 일부 위법 행위가 발견됐더라도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며 “(전라북도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주지법이 오히려 재단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장애여성들에 대한 집단성폭력이 20여년이 넘게 발생했고 각종 부정행위와 인권침해 등에 대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수수방관하며 사회·공익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의 손을 들어준것에 대해 장애인 인권에 무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한 사회 책임을 재판부는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장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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