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보고서 통해 제언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세이브더칠드런 김은정 권리옹호부장)’보고서를 통해 현재 마련된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대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울주와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새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현장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도록 했고,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해 학대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피해아동이 신속히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국가 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 제정과 더불어 정부는 지난 2014년에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범정부 차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은 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필수 검진을 일정 횟수 받지 않은 아동 명단을 토대로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고 교육청을 통해 학령기임에도 미취학한 아동의 명단을 받아 드림스타트 수행 인력이 가정을 방문한다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 2001년~2014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건수 중 학대의심 건수를 살펴보면 2001년 2,606건, 2004년 4,880건, 2008년 7,219건, 2013년 1만85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2014년에는 1만5,025건 중 1만27건(66.7%)가 학대의심사례로 판단됐다.

보고서는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해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해 정부는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했지만 이를 운용할 예산을 정부의 일반예산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했다.”며 “이는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에서 한계가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을 분리한 뒤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절대 부족… 중앙정부차원 재정 지원 뒷받침 돼야

보고서는 이러한 기반 구축의 어려움으로 아동학대 신고업무와 사례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을 보면 2001년 17개에서 2004년까지 37개로 늘어났지만 2005년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이후로는 크게 늘지 않아 2014년에는 전국 5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만 건이 넘는 신규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아동복지법에도 어긋나는 실정이다.

아동복지법 제45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를 볼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가 필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도 최소 100개소로 확충해야 하지만 현재 기반은 필요 최소량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기준 37곳으로 연간 보호 가능한 아동 규모는 1,036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분리 보호된 아동은 2,912인. 현재 기반으로 약 36%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장애아동이나 영유아 등 피해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애아동 및 영유아 전담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

보고서는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해도 적절한 개입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 구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만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는 안정적이고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에 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지역사회 등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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