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8주년 기념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 장애인차별금지법 8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 장애인차별금지법 8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장차법 8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장차법의 제정과정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사회에 남아있는 장애인 차별의 개선방안을 계기로 마련됐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8주년을 맞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 지난 2001년 11월~2008년 4월까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장애차별사건의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2008년 4월~2015년 12월까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비율은 52.8%로 크게 올라갔다.

또한 최근 8년간 장애 관련 차별·침해 진정은 8,800여 건에 달하며 작년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 “우리나라에 장애인 차별이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가 넘는다. 여전히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어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이 필요하다.

장애에 대한 개념, 인권·사회 개념으로 바뀌어야

▲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

 

 

 

 

 

 

 

 

 

 

 

 

 

 

 

 

 

발제를 맡은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장애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단순히 손상 정도에 기반해 적용할 뿐 인권·사회를 기반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를 근간으로 장애 개념을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는 장애를 손상 중심이고 의료 개념으로 다루는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 제약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에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의 개념을 인권·사회 개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주장했다.

UN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보면 ‘장애인은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강인철 장애인권지원과장은 장애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모든 법령에서 균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법령에서 장애 개념의 문제는 법령 간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 타 법령과 균형을 이뤄야한다.”며 “장애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뿐아니라 타 법령과 함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시대반영 못하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기술 발전에 따른 접근성도 고민 해야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보접근 방식이 시대에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재 장애인은 더욱 그 속도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서는 ‘전자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웹사이트만을 규정해 빠른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접근방식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웹사이트 접근성’에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인트라넷·모바일 등의 접근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행정전상망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돼있어 공공기관에 진출한 많은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시행령에는 웹사이트만을 위한 규정이 있으나 이마저도 시각장애인이 행정전산망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상황.

이에 토론자 대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새롭게 개발되는 기기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규정과 재화제공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점자, 큰 문자, 음성 등 장애인에 맞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더불어 단순 웹사이트만을 위한 접근성 보장이 아니라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에 관해서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상황에 대한 규정 신설도 ‘중요’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

개정뿐만 아니라 제정이 돼야할 부분들도 얘기하며 재난상황에 대한 규정 신설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장애인이다. 그 중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재난과 관련해 일반 접근방법으로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 요소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장차법에 추가돼야 한다.”며 재난상황 발생 시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반영해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재난 관련법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거의 없는 상태.

김 변호사 말에 따르면 작년 메르스 사태와 같이 국가 재난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재난 관련법에 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거의 없다. 국가 재난상황 발생 시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한 규정이 전무하다.

긴급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에 맞춘 행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장애인이 재난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장차법에도 재난상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체계 마련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어졌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사건조사·처리가 늦어져 원활한 수행이 힘들다. 또한 신속성이 필요한 처벌사례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장차법에 근거한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이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이문희 사무차장은 한국형 장애인권리옹호제도 도입과 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장애인차별시정 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장애인권리옹호제도(이하 P&A)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옹호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P&A기관은 국가가 위임한 다양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P&A기관은 연방법에서 장애인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아 장애인을 대신해 여러 구제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사무차장 말에 따르면 장애계에서는 P&A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제시가 이뤄졌으나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 많은 논의를 통해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며 권리옹호 및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를 장차법에 삽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 사무차장은 “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에 장애인당사자를 배제하고, 장애차별판단에 대한 보수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정권고’라는 수단만을 가지고 장애인차별을 해결하는 인권위원회보다 법원을 전달체계의 중심으로 두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낫다.”며 인권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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