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7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12시간 종일반 외에 맞춤반 서비스가 도입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구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맞춤형 보육 정책을 통해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를 추진한다.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자녀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해 기타 돌봄이 필요한 정도가 큰 가구에게 제공된다.

종일반 대상 가구가 되면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보육료(0세기준 월 82만5,000원)를 지원받는다.

맞춤반 보육서비스는 기본 6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보육바우처를 통해 월 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 보육 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또한 맞춤반 이용 중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보육료 자격신청은 다음과 같다.

현재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으로 종일반 대상 어린이를 다음달 10일까지 판정 할 계획이다.

판정된 어린이에게는 확정 통지서가 송부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만일 1차 자격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20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신규 이용 대상은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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