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시행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반드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해, 임시공휴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가 지원된다. 기준단가는 정부지원 1일 보육료×150%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을 즉각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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