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법원 판결에 “단순히 금전 문제 아닌 본질 파악 부족”비판

경기도 ‘개사육장 노예사건’ 가해자들의 선고 판결과 관련 장애계가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판 염전노예 사건으로도 불리는 개사육장 노예사건은 지난해 5월  40대 지적장애인이 1년여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건이다.

이 밖에도 피해자는 지난 2001년 전북의 집에서 가출해 서울의 한 중국집에 취업하고 7~8년 동안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개사육장 주인 A씨 부부와 중국집 업주 C 씨 부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추가 폭행혐의 등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2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사육장의 업주 부부에 대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중국음식점의 업주 부부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그러나 센터는 법원의 판결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문제가 부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건이 발각되더라도 금전 합의만 하면 문제될 것이 않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과 다름 없는 판단이다.

이에 앞서 전남 신안군에서 장기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보고 체불된 임금을 어느정도 줬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낮췄다.

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등을 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 금전적인 대가를 줄 경우 이것이 합의가 됐다고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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