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52.9%인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4월까지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3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05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146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이행률은 52.9%로, 지난해 60.4%에 비해 약 8% 하락한 수치다. 사업장 유형별 이행률은 국가기관 79.7%, 지자체 69.9%, 학교 21.0%, 기업 48.4%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행률이 하락한 것에 대해 지난해 이전에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비율에 관계없이 위탁보육만 하면 의무이행으로 인정했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파악했다.

현재 의무이행기준은 보육수당은 의무이행수단에서 제외됐으며 근로자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 위탁보육을 해야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보육수당으로 의무이행을 대체하던 사업장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이행 준비 중에 있고 위탁보육비율에 미만인 사업장이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기 때문에 이행률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178개소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미이행·미회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 등을 다음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지자체와 협력해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비를 최대 15억 원(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하고 인건비 최대 120만 원, 운영비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96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로 사업장 등은 대다수 설치장소확보 어려움(25.0%)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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