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인천 해바라기 사건에 엄중한 판결 촉구

▲ 인천 해바라기 사건에 엄중한 판결을 요구하는 장애계 단체. ⓒ이솔잎 기자
▲ 인천 해바라기 사건에 엄중한 판결을 요구하는 장애계 단체. ⓒ이솔잎 기자

장애인 학대범죄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나와 장애계가 분노하고 있다.

인천 해바라기 시설 거주인 죽음에 엄중한 판결을 바라는 기자회견이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문사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25일, 거주장애인 A씨가 생활재활교사 심 모씨의 폭행으로 온몸에 피멍이 든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고, 약 한 달 뒤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3월 24일~27일까지 인천 해바라기 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가 진행됐고, 당시 조사과정에서 지난 2014년 10월 거주인 B씨가 생활재활교사 임 씨의 폭행으로 늑골골절과 폐 기흉으로 사망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밖에도 검찰 수사 결과, 생활재활교사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사실이 여럿 밝혀졌고 검찰은 6인을 약식기소 했다.

▲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대표. ⓒ이솔잎 기자
▲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대표. ⓒ이솔잎 기자

이에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인천지방검찰청에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옹진군청에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등 엄중처벌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가해자 심 씨와 임 씨에게 구형된 형량은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달레장애인야학 박길연 대표는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기에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이 구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질타를 보냈다.

이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에 노출돼있는 현실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해바라기 사건부터 엄중한 처벌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을 여전히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생활교사들의 물리력 행사를 관리·통제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해바라기시설 사건과 장애인 학대와 거주시설 내부에서 벌어진 특수성을 법원이 감안하지 않고 있다. 낮은 형량이 구형된 이유는 장애인 학대의 사건의 무거움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이솔잎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이솔잎 기자

이어 “인천지방법원이 다시는 장애인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인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며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일 선고공판 예정이었던 해바라기 사건은 피고인 우편송달 관련 이유로 연기돼 다음달 9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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