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확대해 줄 것을 서울시청과 서울시 25개 구청에 정책을 건의했다.

한시련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서류를 공무원의 도움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529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과 점자 디스플레이, 키패드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무인민원발급기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다.

최근에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됐고 설치지역과 위치 등 기기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

또 일부 기기 중 구버전(CS발급기)민원발급기는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민원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한시련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같은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한시련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서비스가 시각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공무원의 도움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 버전(CS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하고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건의 내용을 담았다.

한시련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항과 2항에 의하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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