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과 본인부담상한제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의 형평성 맞춰야

▲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수가인상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공
▲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수가인상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노인요양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수가로만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낮은 수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대표들이 모여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사단 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적정수가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최저임금의 누적상승률은 59.93%지만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수가 누적상승률은 19.33%에 불과하다.

8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상승·물가상승으로 인해 정해진 수가 내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해야하는 경우 지출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결과 인건비를 낮추다보니 다수의 숙련된 노인요양보호사들이 시장을 떠나고 인건비가 낮은 인력을 채용해 서비스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매년 12%씩 향후 3년간 36%의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현실에 맞지 않은 수가로 운영의 88~89%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운영이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수가인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앙회는 노인요양병원에만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요양시설에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동시에 노인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질환자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의 의료비보다 초과 지출될 경우 환자 별 소득 상한 금액을 정해 해당하는 비용의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은 회장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하는 노인이 값이 싼 노인요양병원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의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수가인상 과 ▲노인요양시설에 본인부담상한제도입을 촉구했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수가인상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공
▲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수가인상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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