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대응 위해 미흡한 점 보완해 재협의 할 것 권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인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서울시의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해 법령위반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 이에 따른 결과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협의한 결과 서울시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순수개인활동, 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특히 복지부는 서울시의 사업 내용중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해 사업효과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 ‘부동의’를 결정했다는 것.

다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위와 같은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재설계를 위해 변경·보완을 요청한 사항으로는 △사업 효과성 평가지표 제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정부정책과의 관계 △모니터링 방안 재설계 △민간위탁기관 선정방법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 협의요청 해오는 경우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오는 2017년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뒤 본 사업으로 확대여부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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