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법 개정 및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사용법 소개

오는 8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지난 25일~오는 7월 7일까지 서울·부산·대구·강원·제주 등 전국 시·도별 16개 권역별로 나눠 양기관에서 각각 8회씩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5일 강원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교육을 시작하는데 이어 ▲오는 27일 전남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6월 1일 울산광역시청 ▲6월 3일 대구 경북 농업인회관 ▲6월 8일 충청남도문화예술회관 ▲6월 16일 광주광역시청 ▲6월 17일 대구종합복지회관 ▲7월 7일 서울 양천구 문화회관 등에서 차례로 실시한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청 △5월 27일 세종시청 △6월 3일 대전시민대학 △6월 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월 8일 전북도청 △6월 10일 부산광역시청 △6월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6월 15일 경남도청 등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공공기관의 구매 및 계약 업무 담당자가 회차별 150인에서 1,000인 씩  총 1만2,900여 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는 달라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우선구매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요건 추가 등 관리‧감독 강화 등)을 설명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쇼핑몰 ‘꿈드래’ 사용법을 안내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평가, 구매방법, 우선구매 우수사례도 소개한다. 이외에도 교육장 로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해 현장 구매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지난 4월 발표된 ‘2015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에 따르면, 2015년 우선구매비율이 제도 시행 최초로 법정구매율인 1%를 넘겼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많은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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