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故오지석 씨 추모하며 활동지원서비스의 24시간 지원 촉구

▲ 故오지석 동지 2주기 추모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앞에 모인 참석자들.
▲ 故오지석 동지 2주기 추모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앞에 모인 참석자들.

세월호 사고가 났던 지난 2014년 4월 16일, 최중증 장애인이었던 故오지석 씨는 송파구장애인의 날 행사와 여의도에서 열린 ‘420장애인대회’에 참석하고 4시경 집으로 귀가했다. 5시경 활동보조인은 오 씨의 어머니와 함께 故오지석 씨를 침대에 눕히고 퇴근했고, 사고는 오 씨의 어머니가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일어났다. 5시 45분경 혼자 있던 오 씨는 호흡기 문제를 감지하고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호흡기가…”라는 말을 남겼고, 누나는 수화기 너머로 비상경보음이 들려 119에 즉시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 응급조치를 했으나 의식불명상태로 47일을 견디다 지난 2014년 6월 1일 세상을 떠났다.

故오지석 씨는 동거인이 있다는 이유로 하루 4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만을 지원받고 있었고, 활동보조인이 부재한 시간에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났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계속돼 왔던 장애계의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요구는 더 활발해졌다.

하지만 故오지석 씨가 떠난지 2년이 지난 오늘,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요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故오지석 씨의 2주기를 추모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1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범구 활동가.
▲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범구 활동가.

국회 앞에 모인 장애계 단체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촉구했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범구 활동가는 “여전히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와상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대신 내놓은 대응책인 ‘응급안전알람서비스’와 ‘야간순회서비스’ 등의 시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현재 여러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만이 정답.”이라며 복지부의 대응책은 중증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미 응급안전알람서비스, 야간순회서비스 등과 같은 1차 시범사업을 앞서 지난해 6월~12월까지 진행했고, 서비스판정도구의 한계로 나타난 서비스 도구 추가 개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활동가 말에 따르면 복지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실효성이 없고, 정작 장애계는 24시간 가능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한편 활동보조인의 부재로 인한 죽음은 故오지석 씨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2016년에도 동일한 유형과 원인으로 사망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있었다.

사망한 3인의 중증 장애인은 모두 인공호흡기 착용 사지마비 최중증 장애인으로 동거인이 있었고, 故오지석 씨와 같은 이유로 하루 4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만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공동대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공동대표.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공동대표는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오늘 새 국회가 열렸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활동보조인의 부재로 사망한 장애인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해야한다.”며 20대 국회에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을 제도로써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주장했다.

더불어 이 공동대표는 “중증 장애인은 사실상 긴급 상황에 직면하면 전화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긴급할 때 반드시 누군가 있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24시간 지원 가능한 활동보조인.”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장애계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탄압 중단’과 ‘인정점수 산출 방식 전면 수정’ ‘중증 장애인에 대한 유린 금지’ 등 현 정부를 향한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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