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기요양 국회토론회서 노인요양시설 수가분석 기초연구 발표

장기요양수가 산정시 원가중심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 국회토론회를 열고 노인요양시설 수가분석 기초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회는 경북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현실적인 요양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대학교(2014년)연구와 한국사회보장학회(2015년)연구를 근거로 장기요양수가를 결정, 대다수 장기요양시설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어 수가인상요인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은 정부의 경영수지분석이 크게 왜곡돼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6년간 장기요양수가인상률은 최저임슴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미쳐 시설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숙련된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에 대해 중앙회는 호봉이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인건비 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8년 간 제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호봉이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매년 요양수가 산정기준을 최저임금에 맞추다보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인건비 차이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장애인시설로 전직할 경우, 가이드라인의 동일호봉기준을 적용하면 노인요양시설보다 약 100만 원가량 더 높기 때문에 숙련된 요양보호사들이 급격한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경북대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정책을 제안했다.

연구는 60인 규모의 법인시설 6개 기관(수도권 2개 기관 및 비수도권 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2015년까지 5개년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기초연구를 진행한 경북대 신창환 교수는 ▲수지차율(기업에서 말하는 이익률) ▲당기순이익률(회사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 ▲장기요양이익율(기업의 영업이익율과 유사)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 5년간의 운영실태를 분석했다.

신 교수는 총평을 통해 “지난 2014년 연구는 수입·지출 분석 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근거에 따라 항목을 선택해 분석결과의 외적 타당성이 저하됐다.”며 “또한 지난해 연구는 경영손익분석표에서 장기요양이익(손실)을 제시하지 않아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손익구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지차율에서 정부가 연구한 2014년의 평균 수지차율 8.47%~11.35%, 지난해는 2.1%~4.32%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 교수의 연구 결과에서는 2014년은 1.46%, 2015년에는 1.68%를 보여 정부가 발표한 차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5개년 평균 수지차율은 1.95%다.

이어 당기순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4년 6.25~7.93%, 지난해는 0.70~2.40%로 나타났다. 신 교수가 분석한 5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율은 0.41%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이익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연구한 2014년 평균 장기요양이익율은 5.17~7.32%조사됐다. 지난해는 장기요양손익을 구분표시하지 않았으나 '노인요양시설의 평균수입이 평균비용을 약 2% 초과하고 있으니 요양수가 인하요인이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신 교수가 분석한 수치를 살펴보면 5개년 평균 장기요양이익율은 –3.09%, 2014년 평균 장기요양이익율은 –2.05%로 오히려 노인요양시설의 수지는 마이너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교수는 “지난해 연구의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액, 부채상환액과 이월금, 잡수입과 잡지출을 수익과 비용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사업손익율이 0%에 근접한다고 해서 손익분기점에 있다거나, +2%로 나타났다고 해서 요양수가인하의 요인이 있어 수가조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현실적인 보험수가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고 밝히며 “노인요양시설의 실제 발생원가에 초점을 두어 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지난 8년, 노인요양시설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장기요양제도가 단기간 인프라확대를 위해 규제를 푸는 근시안적인 정책시행으로 공급기관의 난립, 무분별한 시장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제라도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하고 현실적인 수가인상과 더불어 본인부담차등상한제를 장기요양에도 적용해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적 수준을 올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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