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유인 입원 등 사례 확인… 지자체 지도감독 강화 등 방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노숙인 유인입원 등에 대한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한 음주나 노동을 방임하는 등 보호·관리에 소홀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의 제보와 관련 진정 사건을 바탕으로 노숙인의 정신병원 입원 유인, 이들에 대한 치료소홀, 부당한 입·퇴원 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5월~7월까지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소재 정신의료기관 6곳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 역 주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하고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고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와 환자에 대한 보호·관리가 소홀히 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유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조사대상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사전 대면과 진단없는 입원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 참여와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무단 외출·외박 허용 ▲원내·외 음주행위를 방치하는 등 환자의 치료 목적에 앞서 경영상 이익을 우선하는 관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의 근절방안을 마련과 6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시설·감독관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인권침해 예방·인권 보호증진, 피해에 대한 구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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