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자립생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필요해…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증진 토론회.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증진 토론회.

서울시의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와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 자립생활 정책 점검과 개선 방안이 지난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논의됐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과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례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2011년. 2014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서울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가 전부다.

또한 서울시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1년 5개 분야로 만들어진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조례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선임연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선임연구원.

그러나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 등의 부재, 장애계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 정책목표가 달성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점검은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날 토론자들은 서울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진행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선임연구원은 현재 서울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있어 소득보장·의료보장·주거보장 등 세부적 지원이 아닌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활동지원서비스 중심의 한정적 지원 중심이라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선임연구원은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탈시설 관련 전환기구 기능강화와 역할 확대 ▲자립생활지원 사업 수행기관 전달체계 강화와 서비스의 실적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탈시설 방향 명확화 ▲자립생활 정책지원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 논의 협의기구 설치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서 선임연구원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서울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가 단순히 실태만을 파악하는 조사가 아닌 자립에 대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
▲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

서 선임연구원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가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울시 조례의 시행규칙이 제정된다면 조례의 내용을 더욱 세분화·구체화시킬 수 있다. 시행규칙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덧붙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서울시의 조례가 자립생활 지원에 있어 모범적이라고 평하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조례에서 말하는 실태조사와 그에 따르는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또 그 구체적인 계획내용과 진행해야 할 사업들은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예산구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을 시행규칙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한편 서 선임연구원은 현재 서울시의 조례가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기본적인 틀은 갖춰져 있다고 하면서도 서울시의 탈시설 방향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5개년 추진계획(2013~2017)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따르면 시설거주인 약 3,000인 중 600인에 대한 탈시설 추진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대형 시설을 소규모화 하는 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전환공모사업이 포함돼있다. 이는 거주시설을 더욱 촘촘히 확장시키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장애계는 현재 서울시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서 선임연구원은 “탈시설은 단지 거주시설에 사느냐, 아니면 지역사회에 사느냐하는 주거 공간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에 의해 국가가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탈시설 방향은 장애인 당사자가 단순히 지역사회에서만 살기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