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 시설 시설장을 비롯해 사무국장·인권지킴이단 등 실무자 교육 실시

서울시가 15~16일 이틀간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인권증진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장애인이용자의 보살핌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주시설 44개소 ▲단기시설 38개소 ▲주간보호시설 111개소 ▲공동생활가정 179개소 ▲자립생활주택 57개소 등 429개소이며 총 858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마련됐고, 특히,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침해와 학대의 기준, 예방, 사후 보호절차 등 이용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에 대한 판단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한 가능한 인권침해 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 현장 조사 시 주의사항 및 협조사항 등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행하여 관리자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옹호,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에 이어 하반기 교육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는 학대나 침해 발생 후 보호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설운영 관리자와 인권지킴이단의 활동단원에게 예방관리 차원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