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입법운동 등 진행

최근 장애인 차별·비하발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장애인 차별·비하발언과 관련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한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업체의 BJ들이 아직도 장애인 차별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을 한 해당 BJ는 과거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업체의 비하발언은 예방센터 상반기 신고건수만 해도 11건에 이르고 있다. 

이때마다 예방센터는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방심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안에 따른 개별 대응을 취해왔다.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방센터는 개인방송을 방송법에 따른 ‘방송’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방송은 다른 방송매체와 달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저작권 침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이 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모욕·차별하는 언어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방심위의 시정권고 또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제재조치도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예방센터 조문순 센터장은 “개인방송도 방송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장애에 대한 차별 인식이 방송매체 안에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센터는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입법운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