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각 지자체에 불법 옥외광고물 등 적극 정비 요청

무자격 안마·마사지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각종 마사지영업)을 하면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들이 불법 유사안마업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 안마업자가 내건 옥외광고물을 적극 단속·정비해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옥외광고물을 허가하기 전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내건 광고물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마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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