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와 관련된 법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 수급자 갱신절차 간소화 등 추진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이 진입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기관은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와 동시에 지정받는 조항(지정의제조항)을 삭제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재 등급 유효기간(1등급-3년, 2~4등급-2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서비스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법은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율과 감면대상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가인상이 곧바로 수급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재가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와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절차 등을 개선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오는 8월 7일까지)과 시행령‧시행규칙(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아래의 기간에 따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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