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A씨, 해당 병원에 피해구제신청 제출

척수장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A씨.

A씨는 지난 1월 말 원인불명의 난청과 어지럼증 느껴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MRI 촬영을 권했고 A씨는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딱딱한 MRI 기계에 눕게 되면 엉덩이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A씨가 요청한 매트 하나 깔지 않고 약 1시간 가량 그대로 촬영을 시작했다.

MRI 촬영이 끝난 다음날, A씨는 미골(꼬리뼈) 부위에 손바닥 크기의 욕창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1일간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28년 동안 미골에 욕창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욕창 치료를 위해 하루 종일 엎드려 지낼 수밖에 없었고, 두 시간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줘야 했다. 그래서 A씨의 아내는 생업을 접고 3주 내내 간병에 매달렸다.

A씨는 병원에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것도 배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이에 A씨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센터)와 함께 대학병원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센터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병원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건강권 관련 상담은 지난해 57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크게 증가돼 30일 현재까지 79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러한 상담은 내용에 따라 편의시설 미비나 서비스 제공상의 차별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의료과실소송에 대한 경제·심리 부담 때문에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정도, 특성을 적극고려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설사 이러한 법률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의료인은 환자에게 기존에 어떤 병이 있든, 어떤 장애가 있든 이를 고려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명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해당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의료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장애인의 의료행위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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