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15일까지 대상자 모집 진행

서울시는 다음달 4일~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0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합의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에서 ‘재검토’, 또 ‘불수용’으로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련, 복지부와의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초 협의대로 대상자 선정시 복지부와 공동 평가하는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청년활동지원대상은 공고일(6월 30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이다.

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소득을 우선해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순서로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내용을 불명확하게 작성해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비(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자격상실시 지급이 중단된다. 활동비는 청년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능력, 기술, 소양, 경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활동계획서 상 주요 내용에 맞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활동비를 이와 같이 지원함과 동시에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청년활동지원’으로 검색한 후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제출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 검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변경 협의요청 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최종 ‘부동의’를 결정하고, 해당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10일 복지부의 1차 검토의견을 반영·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핵심항목(급여항목,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아,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급여항목’과 관련, 서울시는 취·창업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으로, 이는 사실상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게 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성과지표의 경우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방법 등이 주관적이어서 사업 효과성 평가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추후, 서울시가 최종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한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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