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등급 판정 체계 유지하면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없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부의 맞춤형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장애인부모들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달 3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기만하는 맞춤형지원체계와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에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현재 서울 광화문 역사 안에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약 4년여 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요구를 중·경 단순화, 즉, 장애인 맞춤형복지정책을 내놨고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차 시범 사업을 실시, 이로 인해 장애인의 복지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 됐다는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결과에 대해 장애계는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장애인의 복지 욕구 중 가장 우선으로 요구됐던 서비스로 감면할인 혜택, 소득 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해 공적 서비스지원과 추가적 예산 편성은 하지 않은 채 기존의 서비스와 민간자원만을 동원해 진행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복지 욕구 중 가장 우선순위였던 소득 보장 정책의 경우 맞춤형지원정책 틀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영역이다. 이는 장애인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소득지원 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공적영역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기존의 장애 등록 심사, 등급 판정 심사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의학적 기준만으로 서비스 지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적 기준에 의한 서비스 지원 조사는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

연대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 서비스 운영 방법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와 진행, 대안의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장애계 단체와 단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을 뿐이다.”며 “이 마저도 ‘복지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기만적인 맞춤형지원체계로 다음 달부터 추진되는 2차 시범사업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맞춤형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장애인을 기만하는 맞춤형지원체계와 장애인의 생존권인 소득지원정책의 실현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에 장애계 단체와 전면 결합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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