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권센터, 시각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침해 이유로 심판 청구

시각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묵자 인쇄물은 점자 인쇄물에 비해 3배 가량의 분량이 필요하다. 이로인해 시각장애인은 부족한 선거정보만을 제공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보이스아이 코드를 삽입할 경우 점자 인쇄물을 제작하지 않아된다. 그러나 보이스아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가 중복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스아이 제공이 선거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점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제한은 차별행위라고 결정하고 2010년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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