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해온 던 복지부가 서울시에 반대 입장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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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29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 등을 고려해 3천 명을 선정한 뒤 매달 50만원의 지원금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복지부의 반대 이유는 취업이나 창업과 관계없는 활동에 지원금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 것입니다.

<김충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요리사가 되겠다면서 맛집을 다닌다거나 관광가이드가 되겠다면서 개인적인 관광으로만 청년수당을 쓰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정지 처분과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했고, 복지부도 수정합의안에 동의했지만 태도를 바꾼 것이라며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

"국가 예산이 하나도 소요되지 않아요. 제도 설계의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지,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완전한 과잉 해석인 거예요."

한편,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지원자 모집을 시작해 이달 말경 청년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뉴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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