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된 리프트로 인한 사고 발생… 서울시 노후 점검에 대한 강제성 가져야

지난달 29일, 광화문 버스정류장 앞.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심모 씨는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심 씨가 기다리는 저상버스가 도착했고 리프트가 안전하게 내려온 것을 확인한 심 씨는 버스에 오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리프트가 심 씨의 전동휠체어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아버렸기 때문.

이로 인해 심 씨의 전동휠체어가 뒤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뒷머리가 땅바닥에 사정없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또한 전동휠체어는 배터리가 완전 파손돼 밖으로 나왔고 등판은 완전히 접혀졌다.

사고를 당한 심 씨는 척수장애가 있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균형감각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다.

하지만 심 씨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무관심 한 태도로 일관한 버스 기사의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도 버스 기사는 운전석에 앉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승객들이 몰려나와 상황을 수습했으며 버스기사는 심 씨에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했다.

이에 심 씨는 머리가 어지럽고 경추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 했지만 버스 기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심 씨는 직접 버스운송업체에 연락해 사고 경위를 전했지만 업체는 해당 담당자의 부재를 전한 뒤 ‘해당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과실여부를 판단한 뒤 사고처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후 버스회사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틀 뒤인 지난 1일,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저상버스 리프트가 오래돼 전동휠체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버스기사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미안하다’는 사과를 심 씨에 전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포함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버스기사의 안일한 태도와 허술한 시설 점검 등은 또 다른 사고를 재발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심 씨의 사례를 접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버스운송회사와 서울시에 저상버스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센터는 ▲버스기사 역할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강제 ▲버스운송회사는 버스에 대한 시설점검을 수시로 할 것 ▲점검에 대해 서울시는 노화되거나 작동에 이상이 있는 버스는 즉각 교체·수리할 것 등을 요청했다.

센터 관계자는 “저상버스는 특성상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이며,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이 이용해야 하는 안전한 수단이 돼야 함에도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허술한 시설점검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 문제이고, 버스기사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심히 불쾌감을 가진다.”며 “서울시는 버스운송회사들에게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강제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나가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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