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별 인정조사표 개발해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해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을 폐지하고 장애 유형별 인정조사표가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장애인복지연구 7권 1호에 실린 ‘장애인권리 관점에서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랑의 복지관 활동지원사업총괄 김경환 팀장)논문을 통해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현재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고 있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질 하락,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무조건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논문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고용주로서 역할 권리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서비스 단가 인상 통한 활동보조인 전문성 강화 ▲활동보조인 교육에 대한 개편 ▲수행기관 역할의 연계성 강화 ▲장애 유형별 인정조사표 개발·적용 ▲신청자격 폐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논문은 장애 유형별 인정조사표를 개발해 신청자격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한 장애인을 인정조사를 통해 선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인정조사표는 신체적인 장애에 대한 조사항목이 치중돼 있어 시각, 자폐,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상황.

현재 장애 활동지원 등급이 결정되는 인정조사표 판정영역은 일상생활 동작(ADL)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등으로 장애인의 기본 수행능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개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욕구는 충족시킬 수 없다.

이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심신 기능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안에 속해있는 평가 영역으로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등 일상생활동작 등의 항목들로 구성돼 있다.

논문은 “15가지 장애유형이 이 한 가지 조사표에 의해 서비스 필요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1급이라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조사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논문은 장애유형에 맞는 인정조사표를 개발해 모든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현재 신청자격은 장애 1급~3급이다. 하지만 인정점수 220점 미만은 서비스 탈락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 제한은 무의미 하다. 오히려 제도적 차별.”이라며 “장애 유형에 따라 사회활동참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정조사표를 개발해 적용한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시간 판정과 인정점수 판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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