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측 전원 퇴장 한 가운데 의결… 제도개선 투쟁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측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의결돼 노동계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16일 오후 제13~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을 6,4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비해 440원, 전년대비 7.3% 인상됐으며 월 단위로 환산됐을 경우 135만2,230원으로 전년대비 9만1,960원 인상됐다.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 원-사측 동결 입장차 ‘팽팽’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4월부터 진행, 총 108일 동안 심의기간과 14회의 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역대 최다기록을 세웠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동계측은 시급 1만 원을 사측은 동결을 요구하며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발생했던 것.

이러한 입장차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공익위원측은 노·사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적심의기한이 지났음에도 노·사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공익위원측은 노·사측의 요청을 받아 지난 12일 공익 심의구간안을 제시했다. 금액은 올해 6,030원보다 3.7% 오른 6,250원에서 13.4% 오른 6,838원까지를 제안했다.

이후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을 시 최종안을 제시한 쪽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위원회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퇴장, 결국 사용자측이 제시한 6,470원에 대한 표결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사측 모두 불만

지난 14일 오후 3시 진행된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인 중 16인이 표결에 참여 과반수 찬성으로 14일 오후 4시경 사용자측이 제출한 수정안 6,470원을 최종 의결하게 됐다. 노동계측 9인 전원 불참, 사측에서는 소상공인 대표 2인이 불참했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계측은 18일 ‘스스로 사용자 편임을 선언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사망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은 시종일관 시급 1만 원 요구를 포기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종용했다. 위원회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부당한 수정안 제출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공익이란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진 채 사용자 편에 서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허울뿐인 위원회다.”며 분통했다.

이어 “이처럼 일방통행으로 벌어진 결정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노동자위원들이 강조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런 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측 또한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기대 이상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공익위원안이나 다름없다. 이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위원회 무용론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 협상이 해마다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토론문화와 의지의 문제가 더 크다.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져 가는 진통의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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