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족까지 확대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공용차량 공유 사업인 ‘행복카셰어’의 이용대상과 지원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포 된 조례에서 우선 이용 대상을 기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가족까지 확대했다.

또한 조례에는 ▲신청 및 승인 절차 ▲운전자 자격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 ▲이의신청 절차 등도 포함 돼 있다.

경기도는 행복카셰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도내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한국민속촌 △양평 세미원 △도립 물향기수목원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6곳(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남한산성 행궁)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지원을 받아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공포를 계기로 늘어난 이용자 수요에 맞춰 도내 유명 관광지로 혜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31개 시·군 전역으로 행복카셰어를 확대할 방침고, 이에 앞서 오는 9월 추석에 가능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행복카셰어’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메뉴열기→소통→참여→ 행복카셰어’로 접속해 신청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원하는 이용일의 3주 전부터 4일 전 기간에 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해 새로 포함된 대상자는 이용 신청서와 함께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 번만 제출하면 지속 이용할 수 있고, 향후 행복카셰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에 포함되면 서류 제출은 생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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