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원 사업 예산 중 10%만 집행… 당사자 등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체계 지적

▲ ⓒ김명연 의원실
▲ ⓒ김명연 의원실

정부가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가 소수 지정병원에 국한돼 있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치료에 있어 당사자나 보호자가 직접 지정된 접수처를 찾거나 소수의 지정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꼬집어 제도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기위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억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불용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지원이후 지원 예산 4억9,000여만원의 약 10%인 4,900여만원만 집행됐고, 같은 기간 지원 받은 피해자는 26인에 불과했다. 당초 여가부는 2년 동안 300인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불용이 커진 이유에 대해 “육체·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직접 해당관청이나 상담소를 찾아 간병비 지원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낌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다른 의료 바우처 제도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혜자가 지원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별도의 번거로움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여가부 강은희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을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