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작성 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누락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이내로 제한해, 묵자(비장애인이 읽는 글자)보다 3배 가량 많은 공간이 필요한 점자로는 동일한 내용을 싣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05년 이 조항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민의 참정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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