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발의

셀프 주유소에 직원호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찬열(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교통약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결과 전체 주유소 중 셀프 주유소 비율은 지난 2011년 4.9%에서 지난해 18%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셀프 주유소의 경우 직원호출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고, 설치가 돼 있더라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누르기엔 힘든 위치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정부 측에 장애인의 셀프 주유소 이용 편의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법 개정안은 셀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부가  셀프 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해 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앉아서 누를 수 없는 호출장치는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한 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발의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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