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등 “공익소송 통해 위법성 알릴 것”

휠체어 이용인을 승차거부한 버스회사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장애인인권소위원회)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해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휠체어 이용인인 원고는 평택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탑승하려 했지만 휠체어리프트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는 등 지난달 18일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버스 무정차 통과를 경험했다.

이에앞서 원고는 처음으로 승차거부를 당한 지난 3월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으며 인권센터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에 위 사건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인권센터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장애인인권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 문제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휠체어 승강설비를 정비하지 않은 버스운행이나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는 위법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센터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장애인인권소위원회)는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하며, 대한변협 인권위원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양종관 변호사와 장애인인권소위원인 장영재 변호사를 공동소송대리인으로 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는 승차거부나 무정차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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