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는 국회정책세미나를 열고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가 국가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동료상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여러 장애계단체·관련 기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동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동료상담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날 토론자들은 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에 대한 효과성을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부모 정체감,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변화 등에서 동료상담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부모들이 동료상담사로 양성된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은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정보와 그에 대한 방안들을 함께 찾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토론자들은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의 활성화 방안으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종화 교수 /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장애인부모 동료상담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이 발달장애인 관련된 동료상담사, 이것을 제도화 하고 이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시행규칙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넣어준다면 이것은 확실히 제도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 정부시범사업모델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