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 추경예산산 질의 통해 지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3일 보건복지부가(이하 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 추경 예산안에서 52억9,500만 원이 증액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예산 부족분 2,000인에 대한 4개월 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 부족액은 추경편성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것.

▲ ⓒ남인순 의원실
▲ ⓒ남인순 의원실

그러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액은 4,860억 원으로 상반기 실 집행액은 월 평균 423억4,200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반기 집행예상액은 2,963억9,400만 원이다.

또 지난해 미지급금 42억9,100만 원을 감안할 경우 올해 예산액 중 부족액은 263억9,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으로 볼때 추경예산안 52억9,500만 원보다 210억9,700만 원을 더 증액해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이 해소 될 수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이 매년 부족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해 서비스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단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

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시간당 단가 9,000원 중 임금이 6,800원, 운영비 2,200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26만72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최저임금이 지난 2008년 3,770원에서 2015년 5,580원으로 연평균 5.8% 상승했으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2009년 이후로 평균 1.6% 상승하여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안정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현실화해 최소한 노인요양보험 수준으로 향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공기관에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급하여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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