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예술인협회, 문학진흥법 개정 필요 강조

문학에 대한 법률적 체계인 문학진흥법이 오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문학에 대한 요소가 배제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문학진흥법안에 장애인문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학계의 염원이 담긴 문학진흥법은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과 문학 분야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사립 문학관 등록제도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 등이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문학계와의 릴레이 간담회, 문학진흥 티에프(TF) 구성·운영, 지역 순회토론회 등 현장과의 소통도 적극 전개한다.

그러나 이같은 법 규정안에 장애인문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에서 문학으로 선정된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5%(지난해 4%)에 지나지 않다.

또한 문체부의 장애인문화예술을 위한 2016함께누리지원사업비로 보면 문학 포션이 0.5%에 불과해 심각한 문학 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한국 유일의 장애인 문학지 솟대문학이 제작비 등 부족으로 인해 25년만에 폐간이 돼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협회 방귀희 회장은 "문학은 글로 하는 유일한 예술로 시작은 쉽지만 장애인문학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문인들이 창작 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학진흥법에서 조차 우리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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