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특히, 지난해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4%인 3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 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접근만으로는 한계,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기반 확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부터 지난 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 한 바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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