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차연 “이미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인천시·인천교통공사는 재발방지대책 즉각 수립해야”

최근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 유모차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에서 유모차 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여 지하철 운행이 12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를 태운 유모차를 끈 승객은 바퀴가 빠지지 않아 당황했고 이를 본 다른 승객들이 안전요원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처가 이뤄지지 않자 승객들이 나서서 어린이와 엄마를 먼저 대피시킨 뒤 전동차 내 비상스위치를 눌러 문을 강제 개방했다. 유모차에는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는 “출입문이 장애물에 걸리면 3회가량 문이 열렸다 닫히는데 이번 사례는 유모차 바퀴가 바닥 틈에서 빠지지 않아 발생했다.”며 “전동차 내 안전요원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승객이 전동차 문을 강제 개방했고 정밀검사를 위해 차량을 회송시켰다.”고 설명하며 전동차에 기술적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장차연은 이번 유모차 끼임 사고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지하철 2호선 27개역에 대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출입문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승강장과 열차의 간격을 5c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지하철 2호선 27개역 중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역은 단 한곳도 없다.

또한 일반역 20초, 환승역 30초인 정차시간 역시 교통약자들에게는 너무 짧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차시간이 20초라고 해도 실제 출입문 개폐시간은 이보다 짧은 17초∼18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고가능성이 높다.

인천장차연은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모차 끼임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루빨리 보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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